인권경영정책
사조동아원은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제정한다. 본 인권정책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에게 권장하여야 한다. 단, 법규와 상충 시 현지 국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법규를 반영하여 인권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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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. 인권존중
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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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. 차별금지
성별ㆍ인종ㆍ국적ㆍ종교ㆍ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및 승진, 교육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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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. 인도적 대우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임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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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. 근로시간
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사규 및 법규에 따른다.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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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. 아동노동 금지
법률에 따라 15세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,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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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. 결사의 자유
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,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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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.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
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, 안전보건,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,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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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. 산업안전에 대한 보장
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한다.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.
년도 |
구분 |
본사 |
당진제분 |
부산공장 |
인천공장 |
당진생물자원 |
원주공장 |
광석공장 |
논산공장 |
2019년 7월 ~2020년 6월 |
산업재해율[A] |
0.00 |
0.00 |
1.11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동종업종평균[B] |
0.36 |
0.71 |
0.71 |
1.10 |
0.71 |
1.00 |
1.00 |
1.00 |
차이[A-B] |
-0.36 |
-0.71 |
0.40 |
-1.10 |
-0.71 |
-1.00 |
-1.00 |
-1.00 |
2020년 7월 ~2021년 6월 |
산업재해율[A]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동종업종평균[B] |
0.61 |
0.72 |
0.72 |
1.01 |
1.09 |
1.09 |
1.09 |
1.09 |
차이[A-B] |
-0.61 |
-0.72 |
-0.72 |
-1.01 |
-1.09 |
-1.09 |
-1.09 |
-1.09 |
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2019년7월 ~ 2021년 6월)※ 단위 : %
안전보건정책
사조동아원의 전 임직원과 구성원은 안전보건을 경영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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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. 안전보건 관련 국가 협약, 국내법규를 파악하고,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목표 수립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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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.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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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. 각 생산, 설비, 공정 및 설계단계는 안전보건을 고려하여 개발하고, 사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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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. 안전보건 경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협의와 참여가 가능한 환경여건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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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